시가 발송한 안내문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6년 12월30일 시행) 개정사항 중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하고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납부기준에 관한 안내문구를 포함하는 사항 등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한 안내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시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취득세 고지서에 재산세 관련내용(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을 기재하며 오는 4월부터 재산세 납부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석영희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과세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올바르게 이해해 취득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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