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외국이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구는 성·본 창설 및 개명 대행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와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구에서는 사업홍보, 대상발굴, 신청접수(구비서류 취합),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통지서 교부, 후속절차 안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는 구비서류와 절차 안내, 제반 법원업무 무료 진행을 맡는다.
신청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국국적 취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의 성·본·이름을 정해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귀화허가서 등을 구비해 구청 여성정책과 다문화사회지원팀(신관 5층)으로 오는 4월3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다문화사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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