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직형태가 법인, 조합 등으로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 생산판매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동시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선정 대상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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