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07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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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사전안내 후 7월부터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오는 7월부터 상습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오는 7월부터 예금 압류를 시행한다”며 예금 압류 실시 이유를 밝혔다.

구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 450명을 예금압류 대상자로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지역내 대상자 주소지를 방문해 예금압류 사전설명, 납부독려, 분할납부 방법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특정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그동안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차량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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