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지역내 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의 광고물로 특히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와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대해서는 집중철거와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학교와 유기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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