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여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청약철회 관련 의무사항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위반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방문판매업체 등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는 시 지역경제과나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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