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라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는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민원인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신고시 구비서류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안내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구는 이번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의무고지 시행으로 간판을 설치하려는 광고주에게 관련 규정 안내가 부족해 양산됐던 불법광고물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고지 시행을 통해 간판을 설치하려면 구청에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규정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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