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ㆍ외국인근로자 이력관리제' 지자체 최초 시행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01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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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심리상태 체계적 관리
건설 현장 안전문화도 정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관리하는 ‘고령ㆍ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고령ㆍ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이력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별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숙련된 근로자와 고령ㆍ외국인 근로자를 같은 조에 편성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호 의사소통 등에 도움을 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고령ㆍ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근로자를 위해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아침체조, 근로현장 투입 전 마주보고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서로 확인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모에 자국의 국기를 부착해 내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름표를 부착해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자존감과 자부심도 진작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력관리제를 통해 고령ㆍ외국인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관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노동조건 개선,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근로자 권리보호 등 건설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또 중앙정부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고령사회정책’,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식은 물론 인권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시범 운영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이력 관리하던 것을 5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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