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서울시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01 11:14: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구와 사전협의 통해 진행한 것’

▲ (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촉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1일 강남구와 의회에 따르면 구는 법률자문을 거친 뒤, 지난 1월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2월16일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송과 민원을 사유로 지난 달 20일로 임기가 만료된 기존 협의체 위원을 임의로 3월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하고, 의회가 추천한 신규 위원의 위촉을 이 기한까지 유보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의회는 지난 21일 서울시 공문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24일 서울시(자원순환과)를 방문, 28일까지 기존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장 철회·신규 추천 위원의 위촉을 촉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를 고발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강남구의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 2·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주민협의체 위원은 강남구의회 추천에 의해 서울시에서 위촉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신규 추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질의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해당 구청장·구의회와 협의하에 기한을 정해 제한적으로 연장하도록 답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시 자원순환과장 외 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강남구도 서울시를 성토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의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해야 할 서울시가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와의 협의 하에 주민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하라는 환경부 답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기존 주민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회추천 신규위원 위촉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기존 협의체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구의회 결의 취소’ 건과 1642명의 집단민원 등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청소행정과장과 지난 2월16일 사전 협의를 통해 3월까지 유보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협의체 위원 임기 3월말 연장조치 배경에 대해서도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거,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간의 갈등·소 제기에 대한 협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위해 강남구, 강남구의회·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신규 위원 위촉을 3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신규 추천 구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연임규정, 구성방법, 전문가 추천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협의체 운영·구성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 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거짓된 내용”이라며 “기존 주민협의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