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870필지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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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3월2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총 2870필지이며, 올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2.29%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4.2%에 비해 작은 수치다.

시는 표준지를 활용해 23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이천시청 민원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평가를 걸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4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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