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최근 불법 LED 광고물이 주요 간선도로변 및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됨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가 지정고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인 주요 간선도로변 및 논현지구, 서창2지구, 구월보금자리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9~11월 지역별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선 주요간선도로 및 택지개발지구의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해 정비 후 점차 남동구 전역으로 확대해 도시미관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LED 전광판을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철거할 때까지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고가의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구청 도시경관과로 문의한 후 설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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