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약
연말까지 공급 설비 설치키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22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영흥발전본부,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와 석탄하역부두 석탄운반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AMP)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선박의 항만 정박시 냉동고, 공조기 등 필수 전기설비에 필요한 전기를 벙커C유나 경유를 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해 공급하는 대신 육상의 전기를 대체해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번 협약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형선박에 전국 최초로 고압의 육상전력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LB(롱비치)항과 EU 등 선진국들은 항만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을 설정·관리중에 있으며, 중국도 3개(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UN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국제해양지역에서 선박연료는 황함유량 기준 0.5%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지난 해 10월 27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며, 배출규제해역(ECA)에서는 2015년부터 황함유량 기준 0.1% 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천 등 일부 항만도시의 관공서가 운영하는 소수의 소형선박에 저압의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 선박이나 화물선(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AMP 교체시 초기 시설투자비 과다는 물론 운영과정에서 벙커C유 보다 상대적으로 비산 전기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의 협의에 의한 관련 법령 정비와 AMP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탄소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도입이 요구된다.
시는 2016년 11월 중앙부처에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련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한전은 새로운 전력수요처를 창출하며, 영흥발전본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탄소배출권 인증 및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는 기업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항만공사는 클린항만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상생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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