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HACCP 지정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춰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의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유우),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종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 및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000만원까지,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란다”면서 “친환경 인증기준 및 HACCP 농장 지정기준을 준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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