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자격요건 안 되는 재일교포 사외이사가 행장 선임 참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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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상법상 자격이 되지 않는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이 사외이사가 신한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위성호 행장 내정자의 선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한 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3월 6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는데, 이 6명의 사외이사 중 재일교포 A씨는 상법상 자격요건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임당시 유한회사 2곳의 이사와 주식회사 J스포츠센터의 감사를 동시에 겸임하고 있었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 2곳 이상의 등기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다른 회사 3곳의 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상장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신문의 설명이다.

A씨가 선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선임된 후 지난 9월말까지 15차례의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행장 선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해당 신문에 “A사외이사의 경우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 겸직이 된 것은 맞지만 해당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였다”며 “자체 법률 검토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문은 법률업계를 인용해 상법상의 법인격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법인 등기등본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했다고 해도 법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상법상 그 법인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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