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노후건축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50곳, 급경사지 30곳과 터파기 등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사용현장 11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구는 이달 1~9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과 연계해 옹벽, 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나 공사장 등을 ‘집중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기간 중 주 1~2회 이상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점검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구청관계자와 외부전문가(건축사)로 4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탈락 등 손상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배면수 제거용 배수구멍 기능유지 확인 ▲위험지역의 접근금지,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위험시설의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재개발구역내 공가 및 건축물 철거현장 8곳에 대해서도 현장소장, 감리단, 조합임원 등이 합동해 건물 시건여부, 담장 등의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진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특정관리시설의 상태평가 및 등급을 조정하고, 구조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물주(점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 보강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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