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혜택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가평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작업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질병, 재해사고 등을 대비하고, 안전적인 영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될 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2가지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지역내 거주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기본형은 일반인형 4개(Ⅰ~Ⅳ형)와 장애인형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부담 금액은 2만7000원~3만3000원으로, 재해사망, 상해, 입원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을 소유·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사고·도난·침수 등의 농기계 손해와 대인·대물·사망·부상 등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지원되며, 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하다.
두 보험 모두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25%를 추가 지원함에따라 농업인 본인 부담 비율은 25%다. 보험 가입은 2~11월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원대상 주소지 확인서(읍·면사무소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관원 발급)를 구비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제시하고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으로 농업을 추진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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