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단체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의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시행 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배정되므로 사업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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