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신차구입땐 취득세 감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부터 지방세 제도 일부분이 변경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의 3법에서 4법체계로의 확대 개편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지방세특례제도의 합리적 조정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독립 법제화시켜 오는 3월28일부터 시행한다.
또 기존에는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였으나, 6월1일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 사업체 본점 소재 지자체에서 일괄 신청해 처리하도록 했으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서민, 창업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지속 지원하되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조정했다.
더불어 지진대비를 위해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기존건축물 전체로 확대되도록 했으며, 감면율도 상향 조정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6월30일까지 10년 이상 노후화된 화물·승합차를 폐차 후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도 포함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멸·멸실이 확인된 경우는 비과세 조치한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조정(5억원 초과ㆍ3.8%→4%)됐다.
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세목별로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과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지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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