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쇄소등 악취방지시설 설치땐 최대 1000만원 지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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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생활 악취를 발생시키는 인쇄시설, 가공시설 등 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억5000만원 규모의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6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악취의 원인이 되는 총탄화수소가 최대 98%까지 감소했으며, 먼지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악취가 줄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악취ㆍ소음 등 생활 공해를 적극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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