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군·공유지 및 타인 소유 점유 등으로 양성화 추진이 어려웠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오는 2018년 1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특히, 이미 주민이 점유하여 활용가치를 상실한 국공유지는 과감하게 용도를 폐지하는 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미처리되는 양성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해결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2018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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