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개정을… 정책적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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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6월 창립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제·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와 방지의 필요성 설명 ▲폐해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 노력의 한계 ▲상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영업환경이 절실하다는 내용 ▲자영업자가 맘편히 장사하고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건물주도 상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과 함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 방지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홍 의원의 발의 등 9건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를 비롯해 서울 중·도봉구, 전북 전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사회적 공론화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현행 법과 제도상 지자체 조례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구청장을 비롯해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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