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전면 교체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장애인자동자표지 전면교체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의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과 색상이 달라졌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각형 표지(주차가능)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교체됐다.
구는 집중교체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기존의 표지를 반납하면 새로운 표지로 교체·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자 장애인 본인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집중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 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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