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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7월 한화생명(전 대한생명) 대한종신보험에 가입한 정모(46세,여)씨는 2006년 뇌출혈 진단 후 인지기능이 저하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대한종신보험은 일당 4만5000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은 입원비 지급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정씨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사망에 준하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부받게 한 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장해(80%이상)시 계약이 종료된다. 1급장해진단은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돼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고액의 일당 입원비가 지급되는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보험금액 못지않은 입원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한화생명 측이 중증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줄이려고 사망하지도 않은 피보험자를 사망으로 처리해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지적이다.
금소연은 “한화생명은 정씨가 10여년 간 입원했고 앞으로도 장기 입원이 예상되니 보험계약을 강제적으로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화생명 본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자가 ‘소견서’까지 작성해와 의사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고 성토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익의 원천으로 밖에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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