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2014년 8월 13일 제출된 구룡마을 토지주들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같은해 10월28일 반려처분 하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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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사진제공=강남구청) | ||
하지만 201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잇따라 기각됐으며,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3심에서도 최종 기각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토록 했다.
이로서 구의 ‘구룡마을, 100% 수용 · 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잇게 됐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최단기간 내 완료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몇 년간‘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특혜없는 개발인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며, 2014년 12월 18일 서울시가 수용·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하도록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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