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대기온도 5℃미만, 25℃이상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다.
구는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으로 적발될 경우 1차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이후 3분이상 계속 공회전으로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하여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 이라며, 2000cc 승용차 1대가 1일 3분 공회전을 준수할 경우 연간 13.79L 연료절약 및 29kg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40㎍/㎥, 2020년)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은 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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