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기계은행에서 발생하는 불용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일반인에게 임의 매각할 수 없어 농업인이 폐기되는 임대장비를 구입 후 수리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었다.
불용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불용 임대장비를 직접 확인 후 오는 6일 오후 2시에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으로 방문하여 구입희망 농기계를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단, 해당 장비는 불용 임대장비로 장비의 상태가 정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각 기계별로 감정평가된 금액을 납부하면 장비를 인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용대상 임대장비는 우선 농업인에게 매각할 것이며, 농업인의 조그마한 어려움도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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