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보완정비는 지난해 6월 말에 실시된 변경, 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유형을 추가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말 변경, 해제 때 1408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고, 445ha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했었다.
이번 추가 보완정비를 통해서는 농업진흥지역(진흥·보호) 1만533ha 중 47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19ha(진흥 12.5ha·보호 6.5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추가 해제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조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농정과 농정팀으로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제시된 의견 중 해제, 변경 기준에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번 변경, 해제계획(안)에 포함된다.
반면 변경, 해제를 원치 않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 변경, 해제에서는 포함하되 변경, 해제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할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청취가 반영된 변경, 해제계획(안)을 경기도로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경기도 고시에 의해 오는 3월 말 최종 확정되어 주민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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