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 항목은 총 20개로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과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절차는 지난 2016년 11월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 등의 절차로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또한 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주택)의 과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 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특히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 열람 기간(3월15일~4월4일)과 이의 신청 기간(4월28일~5월29일)에 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해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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