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2년 5월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시한 만료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례법 제정전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도 없어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2012년 5월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구민들이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22일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지역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만료 전 신청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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