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편 해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처리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납부하고 이후 매년 1월마다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치구세다.
구는 올해부터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인이 이를 근거로 등록면허세를 구청사 별관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오면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처리를 완료한다.
구 관계자는 "종전에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 구청 세무부서로 가야 했다. 이에 구청이 낯선 민원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이중 방문에 따른 혼동으로 체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며 "부서 간 협업과 권한 공유로 민원인이 세무부서로 가는 과정을 없애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집중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회현동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박동영씨(가명)는 "개점을 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정신없는데 비록 작지만 이런 배려를 해주니 편하게 일을 보고 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폐업 신고시에도 세무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체납된 경우 이를 납부해야 폐업신고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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