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월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4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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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3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 카드나 은행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고지서가 없으면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자동납부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지역내 각종 면허 4만4000여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1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미환급금은 사전 반영하고 자동이체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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