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은 무분별한 단속보다 자율적인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및 태풍·강풍 등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치돼 있거나 위험한 간판 발견시 광고주나 건물주를 대상으로 정비 광고물의 설치높이와 크기에 따라 5만~20만원의 자율정비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광고주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화된 위험 광고물의 광고주나 건물소유자는 철거 전에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지원대상 여부문의 후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 불법고정 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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