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동절기를 맞아 폐목재류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목재가구 390공장에 이 같은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목재류 사업장에서 발생된 자투리등의 폐목재류는 폐기물관리법상 일일평균 100kg 이상 배출시 자원순환과에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한 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일일평균 100kg 미만 배출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후 폐기물인계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목재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사업장내 난로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소각 처리하고 있어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폐기물 중(자투리 등) 도장목, 방부목,접착제 사용목재, MDF, PVC 코팅목 등을 불법소각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유발시킴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덕인 시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은 물론 시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목재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목재류 등의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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