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빈용기 보증금 반환실태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3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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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2월28일까지 빈용기(빈병) 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구는 올해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대폭 인상되고, 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제도 또한 시행됨에 따라 소주·맥주병 등 빈병의 역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편의점 ▲대형마트 ▲영세소매업소 등이다.

구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숙지여부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 확인 ▲빈용기 대상 용기 중 재사용표시 미부착 제품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소매업자 등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영업시간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시 구청이나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빈용기 회수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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