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도 설 특별대책 마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3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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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횡단보도 불법주차도 단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설 연휴 대비 진료·교통·주차·분야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우선 구 보건소는 오는 27~30일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진료안내반을 운영하고, 고대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등 응급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진료 체제를 구축한다.

또 비상진료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한다.

설 당일인 28일에는 보건소 1층 내과에 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을 담당할 보건소 진료반을 설치하고, 특수구급차도 대기시킨다.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기관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27~30일 구청 종합상황실에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28~29일 지역내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마을버스를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지역내 주요역사에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여객유치, 호객행위, 콜밴-전세버스-자가용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구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과 완화된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7~30일 개봉초, 고척초, 매봉초, 구로중 등 4개 학교의 부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오전 9시~오후 6시 임시 개방한다.

23~31일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계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시행한다.

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차, 이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남구로시장, 오류시장, 개봉중앙시장,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연장 260~400m 구간)에 한시적 주차 허용구간을 만들고 2시간 이내 주ㆍ정차를 허용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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