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면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와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을 중점 정리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군 담당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체세대를 대대적으로 방문조사 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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