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4000명 늘 듯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인상돼 시민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와 함께 약 4000여명이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전국 수급자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전국2.5%/인천2.4%)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 빈곤층을 찾아다니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2016년도 말 인천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3.4%(전국3.15%)로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보다 수급자가 대폭 증가됐다"며 "2017년에도 틈새 없는 따뜻한 복지지원을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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