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수거보상제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구정참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득 창출에 일조하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제고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들이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구에서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신청자격은 동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동별 2명씩 총 2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출·퇴근 구애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하면 되며, 주 1회 현장사진과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 1회 4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동주민센터에서는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참여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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