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2016년 9월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은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는 계도기간 종료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관리되며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주출입구에 안내 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의 각종 홍보물과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금연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이며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2·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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