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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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적용··· 부과대상 기준 면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부과기준 면적이 상향되는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업용 창고 등을 건축해 사용하는 군민들과 영세 개발업자에게는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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