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26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와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곳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제품이며 세부적으로는 ▲농·수산물류(과일ㆍ육류 등) ▲주류(양주ㆍ와인) ▲화장품류 ▲잡화류(벨트ㆍ지갑) 등이다.
구는 26일까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점검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점검 제품 중 포장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조사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포장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격거품을 덜어 구민들이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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