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위한 토지특정조사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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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2월10일까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만2285필지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ㆍ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17일까지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견을 상시접수 체계로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20일) 및 이의신청(30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이의신청(의견제출)을 하지 못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연중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접수받은 후 개별공시지가 일정에 따라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반이 현장 출장해 토지특성과 현지상황 문의시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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