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99억 체납 지방세 징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8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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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30%… 69억 증가
체납처분 강화활동 결실


▲ 세금징수를 위한 가택수사를 위해 구청 직원들이 한 고액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한해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69억원(30%) 증가한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체납징수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징수를 실시했다.


구는 체납처분 강화활동을 통해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재산 공매 의뢰 ▲체납자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예고문 일괄발송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을 처리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 ▲신탁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재산세 기획 징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도 실시했다.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일제조사와 부동산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해 지난 12월까지 총 6억원을 징수했고,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사를 실시,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K씨 등 8명의 출국금지 조치 후 총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약자도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향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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