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올해 부과 금액은 총 10억47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5.5%(5500만원)가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든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자동납부 시스템, 서울시 ETAX,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지역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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