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18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단e납부 시행으로 현행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ㆍ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버스전용 청색단선(1줄)차로는 출ㆍ퇴근제로, 청색복선(2줄) 차로는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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