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며,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현금인출기(CD/ATM)에서 카드·현금이체 납부, 전화납부, 서울시 ETAX를 이용한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폰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호 세무2과장은 “올해는 설 연휴가 있는 만큼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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