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보건기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구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지정 내역이 고시되며,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지정·고시 후 흡연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 1일 상도현대아파트를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같은 날 대방2차현대아파트를 제2호로 지정했다. 상도현대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을, 대방2차현대아파트는 복도·계단·지하주차장 3곳을 각각 선정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김은자(가명)씨는 "전에는 손자가 간접흡연 등에 노출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거닐어도 맘이 놓인다"며 만족을 표했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를 자연스레 정착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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