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 위반 적발 땐 행정처분도 병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12~26일 설 명절 대비 하도급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에서 발주한 공사중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여부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되며, 건설산업법 위반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후 검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기관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연락처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34건중 33건을 해결하고 시정명령 6건, 과태료 7건(460만원), 영업정지 4건, 과징금 2건(1억833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9건에 대하여 1억13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을 설 연휴 전 지급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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