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지역 최초 금연아파트 탄생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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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우림필유아파트 지정
4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청천동 ‘청천우림필유아파트’를 지역내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면서다.

구에 따르면 청천우림필유아파트는 앞서 입주민 가구주의 절반이 넘는 51.07%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청천우림필유아파트 계단과 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과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금연아파트가 잘 정착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금연을 결심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절차는 공동주택 중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거주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보건소가 동 행복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된 서류의 확인 절차를 걸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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