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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로데오거리에 불법 옥외 광고물들이 설치돼 있는 모습. | ||
상인간 자리싸움도··· 부천시는 강건너 불구경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로데오거리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단속을 게을리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2일 주민들에 따르면 중동 로데오거리는 롯데백화점 부천점을 중심으로 부천시 최대 상권지역 가운데 한곳으로 영화를 비롯해 쇼핑, 먹거리, 즐길거리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보행자들이 걷고 즐길 수 있는 로데오거리에 불법 입간판, 옥외 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는가 하면 일명 ‘에어라이트’라는 불법 광고물이 볼썽사납게 세워져 있어 보행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도 심각한데 불법 입간판, 배너광고, 에어라이트 등의 설치 위치를 놓고 상인들 간의 자리싸움 및 과다경쟁까지 이어지면서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의 원치 않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유사경쟁 업종들 간의 다툼이 고발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상인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 로데오거리 상인은 “유사 업종과 경쟁하려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시의 공정한 단속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로 인해 거리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불법 광고물에 설치된 전기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시가 왜 단속을 안 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한 공무원은 “불법 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송내동 상업지역을 집중단속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동 로데오거리는 상인연합회 측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는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고 있어 시와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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